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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구역모임 성경교리공부 교재 (주님의 산상보훈 – 마태복음 5:33-37.천국헌법 – 6)

July 9, 2020 By BoazPa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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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2019.-2월-구역모임.-산상보훈-마태복음-5.33-37

한사랑 선교교회 구역모임 성경교재 (제10차 공부) – 2. 23. 2019 (6)

 

산상보훈–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하나님 나라 헌법(마태복음 5-7 장 )

<주요 진리>

신약시대의 언약백성의 삶은 왕되신 예수님께 사랑으로 순종하며 따라 가는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와 세상 나라의 의

<마태복음5:33-37> – 예 3

 

1.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거짓맹세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다. (레위기19:12)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맹세는 구약시대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신약시대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거짓맹세를 금지하셨다.

 

    1. 메시야의 왕국에서의 헌법은 맹세에 관해서 근본적인 것을 다룬다. 즉, 무슨 맹세이든지 모두 정직과 진실을 요구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여러 가지를 두고 맹세하던 행위는 마치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은 맹세들은 당사자의 말이 반드시 진실되어야만 한다는 점이 다소 희석되는 것이다. 마치 여러 맹세중에서, 그들의 중요도에 경중이 있기에 맹세후에 거짓을 말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가 아니기에 율법을 어기는 죄가 아니라는 사고가 만연했던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맹세들이 거짓을 말하는 마음을 가리는 도구로 쓰이게 된다고 단죄하셨다.

 

 

 

    1. 메시야의 나라에서는 모든 말이 진실되어야만 한다. 따라서,언약백성들은 모든 대화에서 사실에 대해, “예”와 “아니오”만을 대답함으로써, 진실만을 말하는, 정직과 용기를 가져야 함을 예수님께서는 강조하신 것이다.

 

 

 

  1.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모두 하나님 앞에서 그 진위를 궁극적으로 판정받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적법한 맹세이든, 일상적인 대화에서든 우리는 반드시 진실만을 말함이 언약백성의 의무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적법한 맹세외에는 아예 맹세를 할 필요없이 정직하게 진실만을 말하는 용기가 언약백성에게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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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d Under: 구역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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